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요건을 충족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 합산 원칙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기준 금액 미만일 때 지급합니다. 다만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등은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이때 배우자의 총급여액 유무에 따라 가구 유형이 결정되어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배우자나 부양자녀 유무를 확인하여 가구 유형을 판정
-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을 합산
- 합산액을 가구별 기준(2,200만 원/3,200만 원/4,400만 원)과 대조
재산 요건과 가구 유형을 판단하려면
- 재산 합계액: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해도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
- 가구 유형: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 구분
- 신청 자격: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는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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