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요건과 가구원 전체의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지급됩니다.
기타
가구 유형별 소득과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 유형별 소득과 재산(집, 차 등 자산 목록) 기준을 적용하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는 배우자 총급여액(세전 월급 등)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이며, 맞벌이는 부부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외국인이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 부양자녀 요건 확인: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후 신청
- 신청 제외 대상 확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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