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요건과 가구원 전체의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과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자격을 판단하며,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구성 요건 | 총소득 기준 |
|---|---|---|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4,400만 원 미만 |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부모 등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자녀)인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지급액이 감액되는 재산 기준을 확인하려면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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