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면 정기 신청을 별도로 할 수 없으며 두 제도는 중복해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반기 신청을 한 경우 법령에 따라 정기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정기 신청으로 자동 전환하여 처리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신청 의제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반기별 또는 정기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 연도의 정기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자가 반기 신청을 하면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근로장려금 정산 시점을 확인하려면
- 정산금 수령: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다면 반기 신청을 했더라도 5월 정기 신청으로 보아 9월에 수령
- 추가 신청 생략: 상반기 소득분 반기 신청 완료 시 하반기 소득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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