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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서 사업소득이 있으면 하반기 지급이 제외되나요?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기신청을 했더라도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다음 해 9월에 정산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완료한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발생한 경우반기 지급 대상 해당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반기 지급 대상 제외

사업소득 발생 시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법에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를 대상으로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반기별 지급 절차를 적용받지 않고 다음 해 9월에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정산(모자란 금액을 계산하여 맞춤)하여 지급받습니다.

장려금을 정산 지급받으려면

  1. 소득 종류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 종류를 확인
  2. 정산 지급 대기: 사업소득이 포함되어 있다면 6월 하반기 지급 대신 9월 정산 지급을 대기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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