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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서 지급제외된 후에도 변동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서 지급제외되었더라도 다음 해 정산 절차나 불복 청구를 통해 결과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산 과정에서 연간 소득과 재산 요건 충족이 확인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해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상반기 신청 시 지급제외 통보를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다음 해 6월 정산 시 연간 합산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변동 가능
거주자가 지급제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 이의신청을 한 경우변동 불가

정산 절차와 불복 청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예상액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최종 금액은 다음 해 정산 시점에 확정됩니다. 다만 정산 과정에서 연간 합산 소득과 재산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지급제외 결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 청구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 결과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을 다시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 근로소득만 있다면 다음 연도 6월 30일 정산 시 확인
  •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분이 부당한 경우 통지 후 90일 이내에 제기
  • 소득 증빙 자료 제출: 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여 사실관계 보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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