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거주자에게 다음과 같은 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상반기에는 근로소득만 있었으나 하반기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불가 |
| 거주자가 연중 내내 근로소득만 발생한 경우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신청을 하면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5월 정기신청 절차에 따라 심사와 지급을 진행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정기신청하려면
- 전체 소득 합산: 하반기에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해당 연도 전체 소득을 합산
- 정기신청 기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청
- 정기신청 전환: 반기신청을 완료했더라도 사업소득이 확인되면 전환
- 장려금 수령: 다음 연도 8월경에 수령함을 유의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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