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 정산 시 지급하는 분할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만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면 정산 시기에 일괄 지급됩니다.
기타
근로소득자 대상 반기신청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 정기신청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9월에 정산하여 지급을 진행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및 정산 단계는 무엇인가요?
- 상반기분 지급: 연간 근로장려금 추정액의 35%를 먼저 지급
- 최종 정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실제 산정된 연간 장려금과 기지급액을 비교
- 차액 처리: 발생한 차액을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 지급액을 환수
지급 보류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급 금액 확인: 상반기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다음 연도 정산 시기에 일괄 환급
- 소득 종류 확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포함되어 정기신청으로 전환되는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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