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국세청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신청 대상이며 상반기분은 9월,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과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합니다.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 기간입니다.
홈택스와 손택스를 이용한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홈택스(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 선택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손택스(모바일) 신청
-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 실행 후 로그인
- 신청 메뉴에서 안내에 따라 연락처 입력
- 장려금을 수령할 본인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 완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안으로 신청하려면
- ARS 전화 신청: 온라인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때 1544-9944를 통해 신청
- 신청대리 서비스: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평일 9시부터 18시 사이에 요청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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