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문 수령 여부에 따라 개별인증번호를 사용하거나 소득 증빙서류를 직접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과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가구원 구성별 연간 총소득은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일정과 안내문 수령 여부에 따른 방법은 무엇인가요?
신청 일정
-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확인
- ARS(1544-9944)나 홈택스 또는 안내문 QR코드로 접속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에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자료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
- 자료가 누락되었거나 실제와 다르다면 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 증빙서류를 준비
- 홈택스에서 소득 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준비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자동으로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상반기 소득분을 신청하면 하반기 소득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추가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안내문을 분실하거나 받지 못했을 때 개별인증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소득 증빙을 위해 직접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도 반기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