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취소하고 정기신청으로 변경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은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기존 신청을 먼저 취소한 후 정기신청 기간에 맞춰 재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반기신청을 완료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반기신청을 취소하지 않고 정기신청을 추가로 시도하는 경우 | 불가 |
| 근로소득자가 기존 반기신청을 취소한 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재신청하는 경우 | 가능 |
근로장려금 신청 방식의 변경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반기신청을 취소하고 정기신청으로 변경하려면 기존 신청을 철회(신청 취소)한 후 정기신청 기간에 다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기존 반기신청 내역이 있다면 이를 취소한 후 정기신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기신청으로 변경하여 신청하려면
- 기존 신청 취소: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의 신청 확인 및 취소 메뉴에서 기존 반기신청 내역 취소
- 정기신청 접수: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의 정기신청 기간에 맞춰 새로운 신청서 제출
- 신청 대상 확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 발생 시 반드시 정기신청으로 변경하여 신청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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