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완료했다면 내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별도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반기 신청 시 하반기 신청과 정기신청을 모두 한 것으로 간주하여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정산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반기 신청 후 하반기에도 근로소득 발생 | 하반기 신청 간주 |
|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나중에 확인됨 | 정기신청 간주 |
반기신청 시 정기신청 간주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도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세청은 별도의 절차 없이 소득을 합산하여 심사하며 다음 연도 9월에 최종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정산 결과를 확인하려면
- 9월 정산 결과 확인: 추가 소득 확인 시 별도 정기신청 없이 대기
- 신청 상태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반기신청 정상 접수 여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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