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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반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가구별 소득이나 재산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과 제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가구원 구성연간 총소득 기준가구원 재산 합계액
단독 가구2,200만 원 미만2억 4천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2억 4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4,400만 원 미만2억 4천만 원 미만

반기신청 대신 정기신청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정기신청 진행: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신청
  2.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미리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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