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확인되면 별도의 조치 없이 5월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자동 전환됩니다. 이미 반기신청을 완료했다면 5월에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누락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마쳐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완료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사업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반기신청 유지 |
| 거주자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 정기신청 자동 전환 |
사업소득 발생 시 정기신청 간주 규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소득자로서 반기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이 확인되면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이를 정기신청으로 전환하여 5월 신청분과 함께 통합 심사를 진행합니다.
장려금을 차질 없이 지급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된 사업소득 신고 의무가 있다면 해당 신고를 마쳐야 정상 심사 가능
- 재신청 불필요: 이미 반기신청을 완료했다면 법령에 따라 정기신청으로 간주되므로 5월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장려금 지급 시기: 정기신청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8월 말 또는 9월 중에 지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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