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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거주자 사업소득을 누락하면 정기신청 때 어떻게 되나요?

사업소득이 확인되면 별도의 조치 없이 5월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자동 전환됩니다. 이미 반기신청을 완료했다면 5월에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누락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마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완료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사업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반기신청 유지
거주자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정기신청 자동 전환

사업소득 발생 시 정기신청 간주 규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소득자로서 반기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이 확인되면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이를 정기신청으로 전환하여 5월 신청분과 함께 통합 심사를 진행합니다.

장려금을 차질 없이 지급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된 사업소득 신고 의무가 있다면 해당 신고를 마쳐야 정상 심사 가능
  • 재신청 불필요: 이미 반기신청을 완료했다면 법령에 따라 정기신청으로 간주되므로 5월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장려금 지급 시기: 정기신청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8월 말 또는 9월 중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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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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