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분은 12월에 지급받지만 하반기분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고 다음 해 6월 정산 시점에 확정하여 지급받습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신청을 완료했다면 하반기 소득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신청을 완료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9월에 신청한 경우 | 12월에 지급예상액의 35% 지급 |
| 근로소득자가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상반기 신청 시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6월에 정산 |
| 근로소득자의 상반기 산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정산 |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및 정산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상반기분은 해당 연도 12월에 지급합니다. 하반기분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연간 산정액(계산하여 얻은 금액)과 기지급액을 비교하여 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때 상반기 산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정산 시점에 한꺼번에 환급을 진행합니다.
근로장려금 정산 결과를 확인하려면
- 하반기 신청 여부: 상반기 소득분 신청 완료 시 별도 확인 불필요
- 6월 정산 시점 지급 여부: 상반기 산정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확인
- 정산 결과 확인: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연간 산정액보다 많으면 차액 반납 필요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후 정산 시 추가 납부나 환수가 발생할 수 있나요?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