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지급받나요?

상반기분은 12월에 지급받지만 하반기분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고 다음 해 6월 정산 시점에 확정하여 지급받습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신청을 완료했다면 하반기 소득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신청을 완료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소득자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9월에 신청한 경우12월에 지급예상액의 35% 지급
근로소득자가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상반기 신청 시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6월에 정산
근로소득자의 상반기 산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12월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정산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및 정산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상반기분은 해당 연도 12월에 지급합니다. 하반기분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연간 산정액(계산하여 얻은 금액)과 기지급액을 비교하여 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때 상반기 산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정산 시점에 한꺼번에 환급을 진행합니다.

근로장려금 정산 결과를 확인하려면

  1. 하반기 신청 여부: 상반기 소득분 신청 완료 시 별도 확인 불필요
  2. 6월 정산 시점 지급 여부: 상반기 산정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확인
  3. 정산 결과 확인: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연간 산정액보다 많으면 차액 반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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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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