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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상용근로와 일용근로 소득이 모두 있으면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상용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상반기 신청 시에는 예상 산정액의 35%를 우선 지급하며 다음 해 6월에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환산 근로소득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반기 신청 시 1월부터 6월까지의 상용근로소득 및 일용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 합계액을 근무월수로 나누고 다시 (근무월수 + 6)을 곱하여 연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상용근로자는 상반기 내내 근무 시 6개월을 적용하며, 일용근로자는 15일 이상 근무한 달을 1개월로 계산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액 계산 및 수령 단계는 무엇인가요?

  1. 환산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가구 유형별 산정표에 따라 장려금을 계산
  2. 산정된 금액의 35%를 12월에 상반기분으로 지급
  3. 다음 해 6월에 연간 총소득 확정 후 최종 산정액에서 기지급액을 정산

장려금을 차감 없이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재산 가액 확인: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2. 연간 환산 소득 판단: 상반기 신청 시 소득이 가구 유형별 소득 한도 미만인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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