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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소득 종류에 따른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소득 종류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와 처리 방식이 결정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기신청을 하더라도 5월 정기신청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소득 종류에 따른 신청 자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반기 동안 근로소득(직장에서 받는 급여)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9월에 정산 및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기간

  1. 상반기 소득분 신청: 해당 연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2. 하반기 소득분 신청: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
  3. 하반기 신청 간주: 상반기 소득분 신청 완료 시 하반기 소득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

신청 방법 홈택스(PC)

  1. 로그인 및 메뉴 접속 :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 접속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

손택스(모바일)

  1. QR코드 활용 신청 : 앱 접속 후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활용하여 신청
  2. 문자 안내문 활용 신청 : 문자 안내문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자동신청

  1. 자동신청 설정 :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범위에서 직권으로 신청되도록 설정

장려금을 차질 없이 지급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반기신청 시 산정액의 35%를 우선 지급하며 연간 소득 확정 후 정산하므로 최종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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