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재산 요건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기타
재산 판정 기준일과 자산별 평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및 재산 요건을 판정합니다. 반기신청 시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의 충족 여부는 직전 연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진행합니다.
| 자산 유형 | 평가 기준 및 방법 |
|---|---|
| 일반 재산 | 소유기준일 현재의 시가표준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 |
| 금융 재산 |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일평균잔액으로 계산 |
신청 자격과 재산 소유기준을 판단하려면
- 신청 자격 요건: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 따름
- 재산 소유기준일: 시행령에 따라 별도로 정해진 날짜를 적용하여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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