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가구원이 소유한 승용자동차는 재산 합계액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영업용 승용자동차나 비과세 대상 자동차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승용자동차 재산 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및 가구원 재산을 산정합니다. 승용자동차는 시가표준액(세금 부과 기준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 가액에 합산합니다.
| 구분 | 산정 기준 및 범위 |
|---|---|
| 포함 대상 | 가구원이 소유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승용자동차 |
| 제외 대상 | 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비과세 대상 자동차 |
| 평가 방법 | 소유기준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
| 판정 기준일 | 해당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6월 1일 소유 현황 |
재산 합계액 산정 시 제외 대상을 확인하려면
- 영업용 승용자동차 여부: 소유한 자동차가 영업용에 해당하면 재산 합계액 산정에서 제외
- 소유 현황 및 가액 확인: 직전 연도 6월 1일 당시의 자동차 소유 여부와 시가표준액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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