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후 지급액은 다음 해 6월 정산 단계에서 가구원·소득·재산 현황이 확정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산 결과 실제 산정액이 이미 받은 금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고, 적으면 향후 지급될 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완료한 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신청 당시보다 연간 확정 소득이 증가한 경우 | 금액 변동(감액 또는 환수) |
| 근로자가 신청 당시보다 연간 확정 소득이 감소한 경우 | 금액 변동(증액 또는 추가 지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연간 추정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미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해 6월에 가구원·소득·재산 현황을 확정하여 정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경우 실제 산정액이 이미 지급한 금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수합니다.
정산 결과에 따른 금액 변동을 판단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지 확인하고, 해당하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 국세 체납액 확인: 체납액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우선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수령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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