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반기신청이 가능하며, 다른 소득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근로소득 외 소득 발생 시 정기신청 전환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확인되면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법령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확정신고 기간에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정기신청 전환에 따른 지급 시기와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정기신청자로 전환되면 기존의 반기별 지급 방식 대신 정기 정산 방식을 적용합니다.
- 5월 정기신청 기간의 신청자로 분류
- 반기 근로장려금을 미리 받지 않고 전체 금액을 재산정
- 다음 해 9월경에 정산된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
정기신청 전환 여부를 판단하려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 발생 여부 확인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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