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후 정기신청 결과가 더 적게 나오면 왜 추가 지급이 안 되나요?

이미 지급받은 반기분 장려금이 연간 최종 산정액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추가 지급액은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초과하여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정산 시 지급액 차이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반기 신청자는 다음 연도 6월까지 정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세무서장은 이미 환급받은 장려금과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산정액을 비교합니다. 만약 기지급액이 연간 산정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종 정산 금액은 어떤 방법으로 산출하나요?

산식: 최종 정산 금액 = 연간 산정액 - 이미 환급받은 금액

  1. 해당 과세연도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 확정
  2. 이미 환급받은 반기분 근로장려금의 총합계 확인
  3. 연간 산정액에서 이미 환급받은 금액을 차감하여 최종 지급액 산출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반기 장려금을 초과 수령한 경우 반환해야 할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동시에 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반기 장려금 초과분을 반환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