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후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이미 신청한 장려금의 수급 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국세환급금통지서 등 서류를 정상적으로 수령하기 위해 반드시 송달장소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완료한 거주자가 이사를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자가 계좌 지급을 선택하고 주소를 이전한 경우 | 지급 가능 |
| 신청자가 현금 수령을 선택하고 송달장소 신고 없이 주소를 이전한 경우 | 수령 차질 발생 가능 |
장려금 판정 시점과 송달장소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그러나 서류의 송달(서류 전달)을 받을 자가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장소를 정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결정통지서 등이 이전 주소지로 발송되어 장려금 수령 안내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송달장소 변경을 신고하려면
- 홈택스·손택스 이용: 송달장소 신고 메뉴를 통해 변경된 주소 등록
- 현금 수령 신청자: 국세환급금통지서 수령을 위해 반드시 송달장소 현행화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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