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후 연간 산정액이 기지급액과 같거나 적으면 추가 지급이 없습니다. 가구·소득·재산 요건 변동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액된 경우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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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산 시 추가 지급이 제한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무서장은 기지급액과 연간 산정액을 비교합니다.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환수하여 정산을 진행합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
|---|---|
| 지급액 비교 | 연간 산정액이 상·하반기 지급액 합계와 같거나 적은 경우 |
| 재산 요건 |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 소득 요건 |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 가구원 변동 | 신청 당시와 실제 가구원 구성이 달라져 산정액이 감소한 경우 |
정산 시 지급 제외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 재산 변동 확인: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제외되므로 확인
- 연간 총소득 점검: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환수될 수 있으므로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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