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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에서 정기로 전환하면 하반기분과 상반기분이 합산되어 지급되나요?

반기 신청을 취소하고 정기 신청으로 전환하면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이 합산된 연간 산정액 전액을 9월에 지급받습니다. 반기 신청을 유지하더라도 다음 해 6월 정산 시에는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이 합산되어 정산됩니다.

근로장려금 정산 및 정기 신청 전환 기준은 무엇인가요?

반기 신청을 한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다음 연도 6월까지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려금과 기지급액(이미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신청자는 정기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9월에 연간 산정액의 100%를 한꺼번에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을 확인하려면

  • 신청 상태 확인: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맞춰 확인
  • 합산 여부 판단: 상반기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으로 12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다음 해 6월 정산 시 진행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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