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 종류와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가구 구성원의 형태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유형으로 나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와 가구 유형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운영되는 정기 신청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 연 1회 종합소득세(여러 소득을 합산하여 내는 세금) 확정신고 기간에 진행합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대상으로 상반기분은 9월,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합니다. 가구 유형은 구성 요건과 소득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가구 유형 | 구성 요건 | 소득 기준 |
|---|---|---|
| 단독 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 연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급여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가족 있음 | 연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 급여 300만원 이상 | 연 4,4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신청 간주 확인: 근로소득자가 상반기 소득분 신청 시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인정
- 재산 요건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여부 검토 후 신청
- 소득 요건 확인: 가구 유형별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기준 금액 미만인지 판단하여 신청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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