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기지급액은 반기 신청 제도를 통해 연간 근로장려금 최종 정산 이전에 미리 지급받은 금액입니다. 최종 정산 시 연간 산정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으로 활용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반기 기지급액의 산정 비율과 정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에게 장려금을 조기에 지급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연간 산정액의 35%를 미리 지급하는 과정에서 산정됩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정산을 진행합니다. 연간 소득 기준 전체 산정액과 이미 환급받은 기지급액을 비교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환수(다시 걷어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장려금 환수를 방지하려면
- 장려금 환수: 연간 산정액이 이미 받은 기지급액보다 적으면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하여 환수
- 정산 시 일괄 처리: 상반기 신청 장려금이 적거나 환수가 예상되면 다음 연도 정산 시 한꺼번에 처리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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