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 연도가 다르다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과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각 과세연도별 소득과 자격 요건을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특정 연도의 기한후신고가 다른 연도의 신청 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기타
귀속 연도별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매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새로 심사합니다. 다만 과거 연도 소득의 기한후신고(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하는 신고)와 현재 연도 근로소득의 반기 신청 병행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 결정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완료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반기 신청과 기한후신고를 병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과거 연도의 누락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완료
- 당해 연도 근로소득에 대해 정해진 반기 신청 기간 내에 근로장려금을 신청
- 반기 신청 연도에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등이 발생했는지 확인
근로장려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정기 신청 전환 확인: 사업소득 등 근로소득 외 소득 발생 시 자동으로 정기 신청으로 전환되어 다음 해 8월 심사
- 기한후신고 완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장려금 결정 전까지 완료하여 정상 지급 보장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동일한 귀속 연도에 대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진행할 경우 근로장려금 수급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갖추기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먼저 완료해야 하나요?
기한후신고를 통해 소득 금액이 수정되면 이미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근로장려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