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원 요건은 지급받는 장려금 액수가 아닌 신청에 필요한 최소 소득 기준을 의미합니다.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 취지에 따라 소득이 전혀 없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총급여액 등 최소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적용되는 최소 소득 하한선이 다릅니다.
| 가구 유형 | 최소 소득 기준 |
|---|---|
| 단독 가구 및 홑벌이 가구 | 연간 총급여액 등이 4만원 이상 |
| 맞벌이 가구 |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이 600만원 이상(각 300만원 이상) |
반기 신청 시 산정된 금액이 15만원 미만이면 해당 회차에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격 요건을 재검토한 후에 다음 해 6월 정산 시점에 통합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신청 가능 여부: 연간 총급여액 등이 0원인 경우 근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신청 불가
- 판단 기준일: 가구원 구성과 재산 요건은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
- 지급 시점: 산정된 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이면 다음 해 6월 정산 시점에 지급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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