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할 때 9월 또는 3월에 ARS, 홈택스, 손택스 또는 안내문의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별 연간 총소득(모든 소득을 합친 금액)이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합니다.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나요?
ARS 전화 신청
- 1544-9944로 전화
- 안내에 따라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
홈택스 및 손택스 신청
-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 접속
- 신청 화면에서 정보를 입력하여 접수
간편 신청 및 대리 서비스
- QR코드 신청: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 화면으로 바로 연결
- 신청 대리 서비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이용
근로장려금을 차질 없이 지급받으려면
- 중복 신청 여부 판단: 상반기 신청 시 하반기 신청도 완료된 것으로 간주
- 지급 및 정산 시기 확인: 상반기분은 12월 말 지급,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말 정산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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