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신청 대상이며 상반기에 신청하면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반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소득자는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 발생 시기에 따른 반기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 상반기(1월~6월) 소득분은 당해 연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 하반기(7월~12월) 소득분은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
신청 기간을 놓쳤을 때 기한 후 신청을 하려면요
- 하반기 신청 면제: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 신청을 완료한 경우
- 기한 후 신청: 반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5월 정기 신청 기간 또는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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