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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신청 대상이며 상반기에 신청하면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반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소득자는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 발생 시기에 따른 반기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1. 상반기(1월~6월) 소득분은 당해 연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2. 하반기(7월~12월) 소득분은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

신청 기간을 놓쳤을 때 기한 후 신청을 하려면요

  • 하반기 신청 면제: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 신청을 완료한 경우
  • 기한 후 신청: 반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5월 정기 신청 기간 또는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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