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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언제 할 수 있고 언제 지급되나요?

상반기 소득분은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받으며,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정산 지급받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상반기에 신청하면 하반기 신청은 자동으로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소득자 전용 반기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만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자가 반기 신청을 하면 정기 신청을 진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다음 해 9월에 정산 및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반기별 신청 기간과 지급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상반기 소득분 신청

  1.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2. 해당 연도 12월에 장려금 지급

하반기 소득분 신청

  1.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
  2.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

장려금을 차질 없이 지급받으려면

  • 지급 시기 통합: 상반기 장려금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6월 정산 시기에 통합하여 지급
  • 정산 시기 통합: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6월 정산 시기에 통합하여 지급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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