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완료했다면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반기 신청 시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 사례 | 적용 여부 |
|---|---|
|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 추가 신청을 하려는 경우 | 자동 신청 (불필요) |
|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 | 정기 신청 대상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간주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상반기 반기 신청을 한 거주자는 하반기 소득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제도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만약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려면
- 정기 신청 진행: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5월에 신청
- 상반기 신청 완료 여부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여 하반기 별도 신청 방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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