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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면 상반기와 하반기 지급액 합계가 정기 신청 시와 같나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으로 받는 총지급액은 정기 신청 시의 연간 산정액과 동일합니다. 사후 정산 과정을 통해 이미 지급한 금액과 최종 확정액의 차액을 조정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에 따른 정산 구조는 어떻게 다른가요?

근로장려금은 신청 방식에 따라 지급 시기와 비율이 다릅니다. 하지만 최종 수령액은 동일합니다. 반기 신청은 예상액을 나누어 지급하며, 실제 소득이 확정되는 시점에 정산(세금이나 환급금을 계산하여 맞춤)을 진행합니다.

비교 기준반기 신청정기 신청
지급 방식연 2회 분할 지급 및 정산연 1회 일시 지급
지급 비율상·하반기 각 35% 선지급연간 산정액의 100%
정산 여부다음 연도 6월까지 정산 실시별도 정산 절차 없음
최종 금액정기 신청 산정액과 동일함연간 산정액 전액

근로장려금 총액을 정확히 지급받으려면

  • 사업소득 포함 시: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정기 신청으로 간주하여 9월까지 정산
  • 과다 지급 시: 미리 받은 금액이 최종 산정액보다 많으면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환수
  • 상반기 신청자: 하반기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하반기 분까지 신청한 것으로 간주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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