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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없으면 정기 신청은 가능한가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없거나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인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근로소득만 있으나 반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정기 신청 가능
거주자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정기 신청만 가능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의 신청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반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았어도 5월 정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받습니다.

정기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사업·종교인소득자: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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