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완료했다면 하반기 소득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지급 요건 심사를 거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기타
하반기 소득분 신청 의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해당 신청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반기에 한 번 신청하면 하반기에는 추가 절차 없이 지급 요건 심사가 진행됩니다.
반기별 장려금 지급 시기와 정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상반기 소득분은 12월 말에 지급
-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연도 6월 말에 정산 절차를 거쳐 지급
장려금 심사 결과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에서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심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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