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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도 배우자의 금융소득 때문에 정기 신청으로 변경되나요?

배우자에게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정기 신청으로 변경됩니다. 반기 신청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완료한 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가 연간 근로소득만 발생한 경우반기 신청 유지
배우자가 근로소득 외에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정기 신청 전환

금융소득 발생 시 신청 유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거주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청자나 배우자에게 이자·배당소득(금융소득) 등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확인되면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당초 반기 지급 일정이 아닌 다음 연도 9월에 장려금을 정산(정확한 금액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정기 신청으로 전환되어 정산받으려면

  1. 배우자에게 이자나 배당 등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지 확인
  2. 소득이 있다면 5월 정기 신청 기간의 기준에 따라 9월에 정산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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