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결과는 상반기분(9월 신청)은 12월 중에, 하반기분(3월 신청)은 다음 해 6월 말까지 나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 기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기타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지급 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정기 신청으로 간주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결과 발표와 지급은 다음 해 9월 30일까지 완료됩니다.
반기 신청 시기별 심사 결과와 지급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반기 소득분 신청(9월)
- 9월 중 신청 완료
- 신청 기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지급 여부 결정
- 12월 중에 결과를 통지받고 장려금 지급
하반기 소득분 신청(3월)
- 3월 중 신청 완료
- 상반기분과 합산하여 최종 정산 절차 진행
- 6월 30일까지 최종 결과를 통지받고 지급
장려금 지급이 보류되거나 정산 시기가 변경되는 경우를 확인하려면
- 15만 원 미만 지급: 상반기 산정액이 기준 미달 시 다음 해 6월 정산 시 합산하여 지급
- 지급 보류: 향후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6월 정산 시까지 보류
- 결정 여부 확인: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지가 오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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