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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자와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가구원 전체의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의 소득 요건과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직장에서 받는 보수)만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요건에 해당합니다.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며, 다음 해 6월에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가구 유형소득 기준금액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2,200만 원 미만165만 원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285만 원
맞벌이 가구4,400만 원 미만330만 원

근로장려금을 감액 없이 전액 정산받으려면

  • 재산 가액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 상반기 지급액 확인: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합산 지급
  • 최종 정산 확인: 다음 해 6월 실제 소득 기준으로 이미 지급한 금액과 비교하여 정산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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