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가구원 구성은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재산 소유 여부와 가액은 직전 연도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타
가구원과 재산의 판정 기준일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 구성 등 신청 요건 충족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을 산정하는 소유기준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6월 1일로 합니다. 가액(물건의 가치나 가격)은 해당 시점의 현황을 따릅니다.
| 항목 | 판정 기준일 |
|---|---|
| 가구원 구성 |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
| 재산 소유 및 가액 | 직전 연도 6월 1일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 가구원 변동 여부 확인: 신청 시점이 아닌 직전 연도 말일 기준으로 판단
- 재산 합계액 산정 기준: 직전 연도 6월 1일 당시의 소유 현황과 가액으로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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