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가구는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해당 요건은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타
가구 구분별 세부 요건과 판정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 구성 등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세대 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 가구 구분 | 세부 요건 |
|---|---|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그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가구원 소득과 신청 자격을 확인하려면
- 직계존속 소득 확인: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포함 시 해당 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여부 확인
- 신청 자격 판단: 반기 신청을 위해 해당 반기 동안 사업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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