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가족이라는 사실 자체가 지급액을 직접 늘리지는 않지만,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액 한도와 신청 가능한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기타
예를 들어, 5인 가족인 근로자 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인 가족 중 본인만 소득이 있거나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 홑벌이 가구 해당 (최대 285만 원) |
| 5인 가족 중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 맞벌이 가구 해당 (최대 330만 원) |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 유형을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분류하여 관리합니다. 5인 가족은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포함되므로 단독 가구에는 해당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 소득에 따라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과 재산 요건을 판단하려면
- 가구 유형 판단: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구원 구성을 확인
- 신청 자격 점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