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소득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을 6개월 단위로 나누어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합니다. 각 반기별 근로소득 귀속 기간에 따라 신청 시기가 결정됩니다.
기타
근로소득 귀속 기간과 신청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는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귀속 기간은 1년을 6개월씩 두 개 반기로 나눕니다.
| 구분 | 귀속 기간 | 신청 기간 |
|---|---|---|
| 상반기 소득분 | 1월 ~ 6월 | 9월 1일 ~ 9월 15일 |
| 하반기 소득분 | 7월 ~ 12월 | 다음 해 3월 1일 ~ 3월 15일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로 신청하려면
- 하반기 신청 간주: 상반기 소득분 신청 시 하반기 소득분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
- 신청 기간 준수: 상반기분은 9월,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 정해진 기간 내 신청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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