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소득이 늘어나 연간 총소득이 높아지면 최종 정산 시 장려금이 줄어들거나 이미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연간 예상액을 미리 지급한 후 실제 확정 소득을 바탕으로 차액을 정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반기 정산 구조와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연간 근로소득 발생 시점에 맞춰 장려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상반기 소득분은 해당 소득을 연간으로 환산한 예상 금액의 100분의 35를 먼저 지급합니다. 하반기 소득분 지급 시에는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뺀 나머지를 환급합니다. 최종 정산은 과세연도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진행합니다.
장려금 환수나 지급 보류 여부를 판단하려면
- 차액 반환: 하반기 소득 증가로 연간 최종 산정액이 상반기 지급액보다 적으면 다음 해 정산 시 반환
- 지급 시기 통합: 상반기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한꺼번에 지급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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