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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상반기 지급액이 하반기 지급액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상반기 지급액은 다음 해 6월 최종 정산 시 연간 총 산정액에서 차감되어 반영됩니다. 연간 산정액이 기지급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고, 적으면 그 차액만큼 환수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정산 시점은 언제인가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해 12월에 미리 받은 금액은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최종 산정액을 확정합니다.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정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연간 총소득과 재산 요건을 기준으로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 확정
  2. 확정된 연간 산정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상반기분 금액 차감
  3. 차감 후 잔액이 양수(+)이면 해당 차액을 추가로 지급
  4. 연간 산정액이 기지급액보다 적어 잔액이 음수(-)이면 차액 환수

상반기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 정산 시점에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환수금을 차감하여 납부하려면

  • 자녀장려금 차감: 환수할 금액이 발생하면 당해 연도 자녀장려금에서 우선 차감
  • 향후 장려금 차감: 남은 환수금은 향후 10개 과세기간 동안 지급될 장려금에서 순차적으로 차감
  • 소득세 납부 고지: 장려금 차감이 어려우면 소득세로 납부 고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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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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