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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반기 신청으로 미리 받은 장려금이 연간 소득 확정 후 산정된 최종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수합니다. 환수액은 향후 지급될 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소득자가 연간 소득 확정 후에도 요건을 충족하여 최종 산정액이 기지급액보다 많은 경우추가 지급
근로소득자가 연간 소득 확정 시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최종 산정액이 0원이 된 경우전액 환수

반기 정산 및 환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장은 반기 신청 거주자에 대해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미 환급받은 금액이 연간 소득 기준 최종 산정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환수(지급한 금액을 다시 거둠)합니다. 환수 금액은 자녀장려금이나 향후 지급될 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소득세로 고지(내용을 알림)하여 회수합니다.

장려금 환수를 방지하려면

  • 환수 위험 방지: 연간 소득이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정기 신청 선택
  • 지급 시점 확인: 상반기분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다음 해 6월 정산 시 지급
  • 즉시 납부: 환수 금액 발생 시 소득세 고지를 통해 직접 납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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