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예상금액이 0원으로 표시되는 이유는 소득·재산 요건 미충족, 근로소득 외 소득 발생에 따른 정기 신청 전환, 또는 국세청의 심사가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기타
반기 신청 자격과 정기 전환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다만 반기 신청은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확인되면 반기 신청 자격이 상실되어 정기 신청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지급액 산정 기준과 제외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 연간 총소득 합계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금액 확인
- 가구별 소득 기준: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대조
- 재산 합계액: 가구원 전체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확인
- 근로소득 외 소득: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 발생 여부 확인
- 심사 진행 상태: 국세청의 소득 자료 재확인이나 심사 여부 확인
정기 신청으로 전환된 결과를 확인하려면
- 정기 심사 결과: 사업소득 등으로 정기 전환된 경우 8월경 지급 여부 결정
- 최종 결정 금액: 하반기 소득 부족으로 0원이 되어도 국세청 심사 완료 후 확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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