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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자동 신청을 설정하면 정기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자동 신청을 설정하더라도 정기 신청을 선택하거나 전환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을 하면 해당 과세기간 전체에 대해 정기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별도의 정기 신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장려금 신청을 고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소득자가 반기 신청 기간에 자동 신청을 설정한 경우정기 신청 간주
근로소득자가 반기 신청을 하지 않고 5월에 신청하려는 경우정기 신청 가능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 신청을 시도하는 경우정기 신청만 가능

근로소득자의 신청 방식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기 신청을 완료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별도의 정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정기 신청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정기 신청으로 적용받으려면

  • 소득 종류 확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만 신청
  • 신청 누락 시 직접 신청: 반기 신청 기간에 신청을 누락했다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직접 진행
  • 신청 요건 확인: 자동 신청 동의 효력이 유지되는 2년의 기간 내에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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