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신청을 설정하더라도 정기 신청을 선택하거나 전환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을 하면 해당 과세기간 전체에 대해 정기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별도의 정기 신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장려금 신청을 고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반기 신청 기간에 자동 신청을 설정한 경우 | 정기 신청 간주 |
| 근로소득자가 반기 신청을 하지 않고 5월에 신청하려는 경우 | 정기 신청 가능 |
|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 신청을 시도하는 경우 | 정기 신청만 가능 |
근로소득자의 신청 방식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기 신청을 완료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별도의 정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정기 신청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정기 신청으로 적용받으려면
- 소득 종류 확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만 신청
- 신청 누락 시 직접 신청: 반기 신청 기간에 신청을 누락했다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직접 진행
- 신청 요건 확인: 자동 신청 동의 효력이 유지되는 2년의 기간 내에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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