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다 지급 및 향후 환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정액의 35%만 우선 지급합니다.
기타
반기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지급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근로소득자는 반기별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지급하므로 정산 시 요건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받은 금액을 차감하거나 환수(지급한 돈을 다시 거두어들이는 것)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고자 산정액의 35%만 우선 지급합니다.
상반기 신청 시 실제 지급받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소득을 추정하여 장려금 산정액을 계산
- 산정액에 35%를 곱하여 지급액을 결정
- 결정된 금액을 12월에 지급
지급액 = 상반기 소득 기준 산정액 × 35%
장려금 지급이 유보되는 기준을 확인하려면
- 15만 원 미만 산정액: 상반기 소득 기준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 정산 시점에 한꺼번에 지급
- 환수 예상 건: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을 유보하고 다음 해 6월 정산 시점에 처리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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