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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취소를 했는데 시스템에서 취소가 반영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나요?

시스템에서 취소가 반영되지 않으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나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여 수동 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미 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담당 세무서의 직통 번호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홈택스(국세청 온라인 세무 서비스)의 「근로장려금 신청확인(취소)」 메뉴를 이용합니다. 해당 메뉴에서 접수증(신청 완료 증빙 서류)을 출력하면 담당 공무원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취소 미반영 시 불복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1.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취소 의사를 전달
  2. 홈택스 접수증에 기재된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수동 취소를 요청
  3.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불복 청구를 진행

다른 가구원의 신청 자격을 확보하려면

  • 처리 상태 최종 판단: 반기 신청 취소가 완료되어야 정기 신청 전환이 가능하므로 확인
  • 취소 처리 완료: 다른 가구원의 신청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면 기한 내에 완료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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